【경남=코리아플러스 】 차동철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축사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악취민원 다발 축사인 관내 돼지사육농가 12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여부, 가축분뇨 무단 유출·투기 등 위반행위,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실시로 악취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축사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시키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악취를 더욱 저감시켜 쾌적하고 살기좋은 함안군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10월중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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