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고창=코리아플러스】 최민진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지난 14일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창=코리아플러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중
【고창=코리아플러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중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특히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민신고제를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모든 군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