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참여단 영남권/수도권/호남·충청권에서 미세먼지 해법 토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단 이해 증진·공감대 형성·의견 수렴
9월 7~8일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구체적 논의 및 정책제안 마련

【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충남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충청남도)

 

【충남=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심각한 대형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1일과 17일, 18일 각각 부산과 서울,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정책 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대비한 단기대책 마련을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와 해결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농도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과 중점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산업 △수송 △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 발표,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4개월)에 상시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국민정책참여단은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핵심 의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논의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 활동 위축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는 설비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LNG 전환 사용, 저감장치 확충 등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영세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 조정 △저감장치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규제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단위의 약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참여단의 과감한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합심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오는 9월 국민정책참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9.7~8, 충남 천안 계성원)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역별 토론회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전체 숙의 과정 중 의제를 ‘이해’하는데 비중을 뒀으며, 제2차 국민대토론회는 참여자 간 의견 ‘교환’과 ‘수렴’의 단계로 미세먼지 단기 정책제안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단 권역별 토론회에는 국민정책참여단 400여 명을 비롯해 모더레이터*와 전문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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