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코리아플러스 】 차동철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중인 효도수당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만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으며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해당가정에는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 1월부터 3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설 명절에 231세대에 대해 총69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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