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례 회의 중 15차례 불참,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수여 인증서 받아”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2019. 8. 27. 문화일보 등)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 (2019. 8. 27. 세계일보)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다.

이에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이다.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과 관련해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임의규정)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다고 해명차료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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