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방음벽 설치 현장조정회의를 (민원현장 방문) 2019.9.4.(수) 14:30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306-4(조정회의 개최) 2019.9.4.(수) 15:00 / 천안시청 소회의실(7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이  (신 청 인)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주민대표 박진규외 834명(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함께 개최한다.

신청인인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주민대표 박진규 834명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앞 차도의 도로교통소음으로 2006년부터 생활에 불편을 겪고 향후 소음도는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소음도 저감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사항은 소음도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다.

이에 피신청인인 (천안시장) 이 아파트는 현재도 도로교통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향후 추가 고가차도 건설 시 소음도 가중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아파트의 도로교통소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다.

또 향후 고가차도가 건설돼 소음도가 가중된다는 것은 불확실해 방음시설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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