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 기준 ... 2.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 ‘턱없이 부족’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에 분양중인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설치기준이 1.28:1 기준으로 분양돼 2.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다.

이는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필수요건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반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서면서 2인 1대의 마이카 시대에 주차 공간이 넉넉한 아파트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이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2098만대에서 2016년 2180만대를 거쳐 2017년 2252만대, 지난해 2320만대를 기록하며 2300만대를 넘어섰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우리 인구를 5170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국민 2.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주차여건이 좋은 아파트는 집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대전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주차정책 공무원들 역시 1.3대 1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분양에 나선 대전 유성구에 (주)대광건영이 시공하는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28:1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 같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대도시 주차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주차정책에 대한 문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충남·북 또한 이 같은 주차정책을 실시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된다.

이에 광역교통 업무의 근본을 주차장을 현실에 맞는 주차정책의 제도개선 등에 둬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의 시대적 상황은 더 이상 개발논리를 내세우는 비 좁은 주차정책을 통해서는 시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 없게 하고있다. 아울러 주차정책에 중앙정부의 역할과 함께 국회의 법 개정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