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교육정책 폐지로 교직원 업무경감에 큰 도움될 것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바른미래당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점검해 미흡한 정책은 폐지토록 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 답습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수동적 행정이 성과중심의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되어 본청과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와 본회의(10월 2일)에서 통과되면 교육감은 매년 구체적인 교육정책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정책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장영래 기자
adjang7@gmail.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