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에 산정배분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대전광역시는 2013년부터 각 자치구간 일반조정교부금을 균등조정방식에서 혼합 또는 차등조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재정격차문제 완화를 위해 안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18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일반회계세입액 비율이 동구 265%, 중구 257%, 서구 281%, 유성구 259%, 대덕구 273%로 재정편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객관적 기준 없이 적용하고 있는 안정률은 차등조정방식이 대전광역시 자치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특히 일반회계수입 대비 자치구세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유성구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일반회계세입 비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차등조정방식과 소득 재분재 기능이 약한 균등조정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자치구간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 비율인 재정부족비율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재정부족비율’ 조정방식으로의 변경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자치구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자치구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재정부족비율’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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