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45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와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해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남진근 의원은“현재 자치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14대, 대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외에 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보행자 음성안내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에도 힘을 보태어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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