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북 투자 시 입지지원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병행 지원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외투기업의 투자촉진 메리트가 줄어든 가운데, 전라북도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국 최대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항만 및 수출 등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새만금산단과 군산자유무역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통 인프라 부족,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전라북도가 투자가들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해당 조례는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 한도로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교통편의성, 고급인력 확보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금 성격의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 외자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투자가들에게 전북 새만금산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세 여건하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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