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성인지예산 271억원 중 95%, 성평등 구현목적 맞지 않아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방부의 ‘성인지예산’ 257억 원이 ‘여성인력 일부 포함’ 하는 등 성인지예산으로 각종사업에 엉터리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은 2일,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국방부가 ‘성인지예산’ 중 95% 이상을 본래취지와 맞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은 2일,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국방부가 ‘성인지예산’ 중 95% 이상을 본래취지와 맞지 않은 방향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성인지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남괴 녀 국민 모두가 성차별 없이 국가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매년 결산보고서1) 를 작성해오고 있다.

김중로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가 집행한 성인지예산은 총 270억 9400만원으로 성평등 구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13억 4천만원(4.9%), 나머지는 모두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에 집행됐다.  

18년 국방부 성인지예산 중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95% 예산의 사업명(예산)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교육은 239억 6백만원으로 정훈문화활동 中 병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에 5천 4백만원, 취업활동지원 中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 13억 8백만원이 사용됐다.

 ‘민간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이 군 간부 전체로 사업 수혜자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대상자 선발 또한 성별 구분이 없었다.

지원자의 객관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정훈문화활동 中 병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 자체가 ‘병사(남성 100%)’이며 사업수혜자 여성비율은 0%였다.

심지어, 국방부는 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사업수혜자 내 여성비율 향상에 두지 않고, ‘제작과정 여성참여율 40%’로 설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취업활동지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 사업의 경우,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에 여성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됐다.

사업수혜자 절대다수는 남성(96.9%)이었다. 또한, 여성제대군인 취업률(35.6%)이 남성 제대군인(56.4%) 대비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발췌: 국가보훈처, ’17년 취업률 분석보고서), 성인지예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여성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여성인력이 포함된 모든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집행가능하다. 관련 없는 사업의 자금으로 성인지 예산이 엉터리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성인지예산은 군내 성평등 구현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사업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여군 확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각종 사업간 성별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성인지예산을 성차별 없는 군문화 정착과 국방력 강화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한편 정부는 ‘성인지결산제도’를 도입해 2011년도부터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성인지예산이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출처: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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