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불법명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불법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불법명의거래가 온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자료를 받아 묻고있다.

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가 1만2558건 이었다.

이 가운데 시정요구 건수는 1만2,2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958건에 불과했던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건수는 2016년 5586건으로 5.8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3860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국회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개설과 판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SNS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렇게 불법 거래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되어 범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신용현 의원은 “특히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명의자는 정작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많다”고 따져 물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정부당국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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