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이 8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9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15명, 2015년 515명, 2016년 888명, 2017년 928명, 2018년 884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을 상회했다. 2017년에는 928명에 이르기도 했다.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사유를 보면 2018년 7월 기준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916건 중 해외출국이 772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주소지 거주 82건(8.95%),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 34건(3.71%), 기타 18건(1.96%)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 해외 출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별도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다만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제3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탈북민은 ‘19년 7월 기준 총 60명”이라고 답변했다.

박병석 의원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면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완하고 정착관리에 힘쓰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신변보호 기간을 둔다. 5년이 경과하면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에 따라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탈북민들의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간섭’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 신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약 80% 이상이 해외출국자인 만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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