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 논의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 10. 4.(금)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첫 번째 권고안(‘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법무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하고.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사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형사부가 직접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른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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