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메모권을 보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수사 환경 조성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2019. 10.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와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했다.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 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ㆍ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자기변호노트」는 1차 시범운영(’18. 4.∼6., 서울청 5개서 대상)과 확대 시범운영(’18. 12.∼19. 10., 서울청 31개 경찰서)을, 「메모장」은 시범운영(’18. 12.∼19. 10., 전국 경찰관서)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자기변호노트」 1차 시범운영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울변호사회 주관)에서, 설문 참여자의 66.7%(108명 중 72명)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메모장」 시범운영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 후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모바일 설문 전송, 경찰청 주관)에서는 사용자의 90.5%(357명 중 323명)가 향후 재사용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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