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먹거리 위생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 관리·감독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할 것”

【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근 5년간 역구내 위치한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의 위생상황을 점검한 결과 780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이 915곳에 달했다.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음식점 매장 81곳이 적발되었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매장자체 점검에서 매장(음식점,편의점) 834곳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품질 점검 결과를 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은 위생 불량 매장으로 적발되는 즉시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한다.

청소상태 미흡과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과가 지적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 즉시 개선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유통과 매장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코레일 유통은 음식점 매장이 기준에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에 영업정지 조치하여야 하지만 18곳이 2회 이상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사례가 전무했다.

또한, 3회 이상 음식점 매장(3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적발되면 영업계약을 해지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 사례가 없었다. 코레일 유통은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의 규정에 있음에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의 음식점 매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함에도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 및 식약처에서 점검한 외부기관 적발내역을 보면, 2018년에 식약처 등 3개 기관에서 유통기한 경과 및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되어 1천 7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올 8월까지 2건이 지자체에 적발되어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별첨 3. 연도별 외부기관 식품위생점검 적발내역]

박재호 의원은 “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더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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