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의 월급을 받으며 내국인 보다 2배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만 1만 2500명에 달해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의 월급을 받고도 매달 건강보험료로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만 1만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 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사업장등록증이 없는 농·어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1만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산·어업 분야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4만 7622명 중 26.2%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득수준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득 의원이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을 통해 노동자 A씨의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급여지급 문자내역을 입수한 결과, 역시 건강보험료로 11만 30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지난달 급여는 188만원 수준이었다.

만약 노동자 A씨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월 6만3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해도 됐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것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보수월액 × 보험료율(’19년 기준 6.46%)ex) 최저임금(약 175만원) 지급시 : 월 56,360원 / 월 300만원(OT포함) 지급시 : 월 96,900원이다.

한편, 지난해 말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55만8천 명의 평균연봉은 2510만원으로, 전체 직장인 평균연봉 3519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일률적인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이용득 의원은 "정책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됐다"며 "국인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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