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최근 한국철도공사(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부정으로 쓰이는 직원 할인제도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열차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혜택이 과도하다며 3차례나 폐지를 권고지만 철도공사는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유리하고 있다.

2019년 6월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가 내부 감사를 한 결과, 그동안에 감사원의 권고가 납득이 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목적과는 달리 직원 가족의 할인인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규정을 악용하여 부정적으로 사용한 건이 228명, 448건에 달했다.

심지어, 이미사망한 가족 할인증을 사용하거나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할인받아 표를 예매해놓고 그대로 빈자리로 방치되어 열차가 운행된 사례도 583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직원할인으로 발행된 열차표는 43만8200건에 164억의 원이 쓰여, 과도한 해택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코레일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며, “직원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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