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최근 한국철도공사(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부실로 국민들으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철도공사는 감사원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으며,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철도는

현재 고속철도(KT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으로 철도여객수송량은 ‘05년 9억5천명에서 ‘17년 14.9억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20일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1월 한 달 동안만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은 가중됐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그동안 철도공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안전관리를 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철도공사는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라 관제사(철도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운행 중 열차에 상하진동이 발생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운행하도록 관제사에게부적정한 관제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차량 고장 등으로 열차(KTX)가 10분 이상지연되면 국토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회피했고, 심지어 경쟁사 인 SRT보자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11.8%)이 그 반대의 경우(2.5%)보다 4.7배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사에 비해 자사에게 유리하게 관제 지시를 내렸고,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까지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철도공사가 비도덕적인 꼼수와 철도안전을 저해하는 운영을 하고있고 이 외에도, 로컬관제원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열차선로 작업자 안전 관리부적정,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 장치 설치규정 개정 부적정, 철도종사자 음주관리 부적정 등 셀 수 없이 안전관리에 지적을 받았다,” 며, “철도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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