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정재산범죄 기소율 14%... 5년 새 3%p 감소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금테섭 의원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고,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표1].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10,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한편 5년간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인 54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표2].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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