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신변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1만 2757명에 달해

【인천=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4명이 10년 넘도록 신변보호 대상자로 관리되는 등 사실상 신변보호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17일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기간 현황>에 의하면, 그간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총 3만 3022명 중 신변보호대상자는 3만 1527명으로 95.5%에 달했다. 이중 10년 초과 신년보호대상자는 1만 2757명(40.5%)이었으며, 16년 이상 신변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만도 2988명이나 됐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제도는 1997년 7월 14일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당초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기간은 ‘2년’이었으나, 1999년 법률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 현재까지 유지되고 왔다.

문제는 국내에 정착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신변보호가 종료되지 않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어왔다는 점이다. 송영길 의원에 의하면, 통일부와 경찰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연장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올해 8월이 처음이다.

송영길 의원은 “성긴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사실상 북한이탈주민 전부를 신변보호대상자로 관리하다 보니, 지난 8월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중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관찰’도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범위를 좁혀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변 보호의 최고의 목적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관악구 모자 사망사건 이후 통일부는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촘촘한 그물망으로 범위를 좁혀 제대로 된 신변보호를 해 왔다면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근거규정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의하면, 경찰청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해당 지침을 ‘비밀’이나 ‘대외비’도 아닌 ‘특별관리’라고 문서 상단에 적어놓고는 자료 제출마저 거부했다.

송 의원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지침 어디에서도 ‘비밀’로 지정해야 할 내용은 없었다. 국내 법규인 ‘지침’마저 공개하지 않아 2018년 국가인권위 보고서(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지적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담당관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내규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들의 편리 때문"d이라며 "신변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찰의 업무범위를 알 수 없기에 설사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따질 수 없고,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행정을 하더라도 항변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해당 지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