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조달청은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인위적 삭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기관이 공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입찰 단계에서도 조달계약 요청한 모든 공사에 대해 동일한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공사비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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