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 될 것으로 기대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토교통위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019년 5월 7일에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는데, 이 법의 통과로 지금까지 우리 대전지역 청년들이 받았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상임위 통과에 앞장서왔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법안통과에 주력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 13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다.

혁신도시법 개정후 개별이전 공공기관 4개 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이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 대전 17개, 부산 1개, 충남 1개, 충북 1개, 세종 1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지역 대학생은 19개 대학 14만4천여 명으로 연간 졸업생 수는 2만6천여 명이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의무채용비율은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년(24%) 720개, ’21년(27%) 810개, ’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9월 24일 밝혔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연도별 지역인재 선발목표 는 21%‘19년 → 24%’20년 → 27%‘21년 → 30%’22년 이다.

대전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은 내년부터 시행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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