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수석대변인 박희조는 24일 대전지역인재 채용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이에 성명은 이은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은 쾌거로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그동안 대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채용에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대전지역 청년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되어 2022년까지 최대 30%까지 의무채용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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