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기존에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신설했다.

위 규칙은,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호되도록 했다.

수사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순경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고, 일선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칙을 제정했다.

다음은 수사방식 개선을 위해 신설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요내용이다.

△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

1회 조사는 총 12시간(식사·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 후에는 최소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소년인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 한다.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여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만, ① 조사를 받는 본인이 출국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소위 ‘압박수사’를 금지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 출석조사 최소화 및 출석요구사실 기록 의무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조사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 등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출석요구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 중요사건 수사 시 신속·충실한 보고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 이 규칙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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