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충북=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기관에 해당되어 도내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북오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천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전(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기관)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금년 3월 충청권 시‧도지사간 업무협약에 충북도가 합의함으로써, 추가 지정기관이 많은 대전시와 함께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소재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인재*를 일정비율**만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규모가 미미하여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올해 2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이 충북‧충남‧대전‧세종에 소재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3월에는 충청권 4개 단체장들이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와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 확대를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도내 지역인재채용 의무기관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개 기관만 추가된 것이 아니라, 향후 충청권 광역화를 통해 충북소재 대학생들이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되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유인웅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는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채용규모가 큰 대전의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으로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함께 고민하는 청년 취업문제를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상생협력 우수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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