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돌입․ 산림인접 밭두렁 소각시 강력 처벌 예고

▲완주군청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관계자 비상근무를 확대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대 46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을 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산불 조심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림 연접지(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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