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원이 6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6일 자유한국당은 박병석 국회의원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31일 박병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 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라며 이번 박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실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지역 인재의무채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실무자 등의 착오로 현수막 게시작업 중 문제가 발견돼 즉시 철거한 사안임을 알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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