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B(71)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A(여, 71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및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C(여,59)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가 출근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B씨의 제안으로 중개업무를 하되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5로 나눠갖는 조건으로 하여 2014년 9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물건 상담, 계약서 작성, 수수료 결정 및 수령 등 실질적 중개업무를 하여 2018년 12월까지 총 37건의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하였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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