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치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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