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와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권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되어, 검찰은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렸다.

또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제거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감사결과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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