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확대간부회의서 “기후위기 민감하게 대응할 것” 주문

【전주=코리아플러스】 이준식 기자 = 전라북도 도교육감 김승환
【전주=코리아플러스】 이준식 기자 = 전라북도 도교육감 김승환

【전주=코리아플러스】 이준식 기자 = 정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시행령 개정의 무력화 논란을 일축했다.

25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효력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뒤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학교들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 폐지의 효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세계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어떤 힘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지만 그것이 시작될 때 기후위기 억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탈리아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기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도 학교에서 기후대응 교육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대학입시와 관련해 교육부의 기본방향이 “정시확대, 학종비교과 폐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시확대·학종비교과전형 폐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정시확대, 학종비교과전형 폐지는 아니다. 학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까지 적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 징계적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입시지도하는 중·고교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타 지역의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의 범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전북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법처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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