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플러스】 이무복 ㆍ 장영래 기자 = 충북도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12월 현재 4392대 등록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이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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