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9일 10시에 진행된 김수연 대덕구의원(부의장,한국당)은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 특혜의혹(구청장 남편분) 관련 건, 두 번째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과 관련 건, 세번째로"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 동 확대 실시 사업 "과 관련 건을 질의하고 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9일 10시에 진행된 김수연 대덕구의원(부의장,한국당)은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 특혜의혹(구청장 남편분) 관련 건, 두 번째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과 관련 건, 세번째로"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 동 확대 실시 사업 "과 관련 건을 질의했다.

김수연 대덕구의원 구정질문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답변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비래ㆍ송촌ㆍ중리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대덕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대덕구는 지난 7월 부터 시비 7,000만 원을 투입해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출산한 대덕구 거주 산모에게 1인당 16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는 지난 6월 22일 부터 7월 5일 사업시행 공모를 진행했고, 7월 10일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됐는데,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 대덕구청장의 가족께서 이사로 등재돼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협동조합은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대덕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내 해당 업체들은 사업진행 및 공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 업체들에게 미리 참여 독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에서는 ‘다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리 일부 업체에게만 사업 내용을 안내하기 곤란 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덕구 관련업체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내도 아닌 타구에서만 단독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성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만이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료를 확인한바 구청장 가족께서는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 이사로 2017년 5월 21일 취임하여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9년 5월 14일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구청장의 가족 연루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개소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사업을 살펴보면,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수탁법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센터 인력은 3명으로 올해 예산은 1억2천만 원이며, 센터 조성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구심점이자, 주민과 지자체의 가교로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끈다고 합니다.

이 센터의 위탁과정과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재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장”은 위탁운영 신청 시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논란이 있었던“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 “전략이사”였고, 수탁법인인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경영지원실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장”은 대덕구청장의 가족 이었습니다.

이사업도 공교롭게도 앞의 사업처럼 보기 드물게 유찰되어 연이어 단독입찰로 수탁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탁을 받는 법인마다 직전까지 구청장의 가족께서 근무 하던 곳이고, 관련된 입찰마다 유찰되어 단독입찰로 수탁자가 정해지니 특혜가 주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의 가족과 시민단체 출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덕구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두 가지 사업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의혹 등 전반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께서는 구민들께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확대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에서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을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대전시에서도 내년 7월부터 2,50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동구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간 갈등도 유발 할 수 있고,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결국 다른 세금이 늘어나고, 정작 시급한 다른 대덕구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대덕e로움”은 총150억 원이 발행되고, 발행 및 운영비 2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나마 국비 시비 지원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대덕e로움”을 300억 원으로 증액시키고, 이에 따른 발행 및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집행하려 합니다.

또한 예산을 세울 때, 연말 성과분석을 해보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대덕e로움”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열악한 대덕구 재정상태도 고려 해 볼 때 “대덕e로움” 확대 발행 필요성이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사업 확대를 신중하게 재검토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 동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덕구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동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월 3백만 원, 간사 인건비 월 1백만 원, 운영비 등 각 동마다 1억5천6백만 원으로 3개동 4억6천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전 동 확대로 계획하고 9억 원의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시 5개구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보면 대덕구 3개동, 동구 1개동, 서구 1개동, 유성구 3개동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구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는 이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대덕구 재정자립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를 들여 서둘러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고, 동 행사 참여는 물론 구 예산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오히려 동에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며 무료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공무원들의 보좌를 받아 동과 협의를 통해 자생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며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의 전액 지원이 사라지고, 신규 채용할 “동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3억 5천만 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부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 동 확대 시 신규채용 할 “동주민자치지원관”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 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 동마다 “동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이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 선거공신, 열성지지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어질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 시작으로 신규 채용된 3인의 “동주민자치지원관”의 프로필을 보면 각각 대전마을활동가, 대전여민회 상근대표, 대전사회적지원센타 현장지원팀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고, 3인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니며, 서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던 인사들로, 전 동 확대 시 9개동에 신규채용 될 “동주민자치지원관”의 면면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18조에서 명시하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고, 제21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동 주민자치회장과 간부 등이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출마예상자의 복당 행사에 주민자치회장과 간부가 참석하여 환영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야당 국회의원은 인사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민자치회장의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반대하는 의회의원들이 있으니 의회로 쫓아가자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집행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부담하며 회의에 참석하는데 새롭게 시작한 주민 자치회는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회의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다음번에 참석하여 서명하고 회의수당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한 회의 참석명부의 서명을 확인해 보면 한사람이 여러 명 것을 허위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 갈라지고 관치까지 우려 되는 상황에, 이사업을 서둘러 확대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김제동 고액 강연료 사건으로 대덕구가 홍역을 치렀던 것을 되돌아보시고,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답변서

1, 답변

❍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대전시 주관‘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가 대전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런 사업이 일부 언론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몇 가지 의혹 제기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특히, 이미 전혀 근거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또다시 추측성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업체라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자격조건은 학교급식공급업체 선정 기준과 유사사업을 먼저 시작한 타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정하였고, 이에 따른 자격조건이 부합하는 관내 학교급식공급업체는 현재 기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공고기간 중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총 43건의 공고에 대한 평균 조회 수를 살펴보면 최소 조회 수는 26회, 최다 조회 수는 165회이며, 평균 조회 수는 67회입니다.

❍ 홈페이지 공고문의 조회 수라는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우리 구 지역업체 59개소 중 단 한군데도 사업진행과 공고 사실을 몰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나, 각 업체가 사업 난이도와 자체 역량, 이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특정업체만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관련업체들이 공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근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 그리고, 업체 선정 시에도 외부 위원이 포함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타 구 업체 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구, 더 나아가 국가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잘못된 접근방식입니다.

❍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업 역량과 의지, 사업경력 등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갖춘 업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본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자치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도 관련법령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제2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해 왔으나 저의 대덕구청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맡고 있던 직책을 대부분 사임한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와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 앞으로 작은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 답변

❍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권장하고 7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73%에 해당하는 177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2018년 1월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이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지역화폐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성남시의 경우, 일부 전통시장은 2016년 전년대비 매출이 27.8%, 자영업자 실질소득이 22.3%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 인천시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 이후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3.59% 증대되었고, 자영업자의 매출·고용 증가,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우리 구는 원도심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사업장 평균소득 월액이 5개 자치구 중 1위임에도, 근로자들의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유출되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했습니다.

❍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게는 1~2년,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특히, 경제정책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못지않게 파급 효과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덕e로움이 출시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쯤 발행효과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대덕e로움 발행으로 인한 수혜자는 주민이며, 소상공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당면 과제이자 구 행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제 활성화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의 하나가 대덕e로움 입니다.

❍ 대덕e로움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회성이 아닌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세수 증대, 투자·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촉매제입니다.

❍ 대덕e로움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며, 선순환경제시스템을 통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 당장은 비능률적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큰 생산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 대덕e로움은 발행된 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전국 20개의 자치단체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가 되었습니다.

❍ 대덕e로움은 우리 주민들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 구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 오뉴월 땡볕에서 흘린, 주민들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대덕e로움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3, 답변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자는 취지로서, 주민들 스스로 숙의과정을 통해 일상 속 마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그동안은 주민이 마을의 주체임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시스템 이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하면 동이나 구에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권한과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 시도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본연의 순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단순 심의기능에서 마을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거듭 나자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 확대는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또한 민선7기 대전시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이에 맞춰「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8.12.21.)하고 시범 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마을총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17개 마을의제가 12개 분과 주민의 손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변화가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는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다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덕구가 대전시의 주민자치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끈끈한 민관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도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는 대전시의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214개소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시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못하고 있는 곳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대덕구입니다.

❍ 또한 재정자립도 하락은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대로 인한 것으로 5개 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자치지원관의 중요성은 시범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치지원관의 임기는 시의 방침에 따라 2년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자치위원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걸음마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이들도 이러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 의원님은 이들의 일부가 구민이 아님을 아쉬워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배달강좌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행초기 배달강사를 대덕구민으로 한정했다면 배달강좌제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 성패는 강사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 전역에서 우수한 강사들이 대덕구로 몰려와 주민들을 가르쳤기에 성공신화를 일구었습니다.

❍ 자치지원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자치지원관 학교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자원들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수당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언급하셨는데 정확하게는 회의수당이 아니라 급량비로 늦은 시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입니다.

❍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동을 통하여 지출됩니다. 위원의 의무사항 준수와 투명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주민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재정분권, 권한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 첫 걸음을 시작한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활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18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단 한 번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를 통해 공모사업, 정부평가 등에서 2년 연속 200억 원 이상 인센티브를 확보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경제 선순환을 위한 대덕e로움 발행으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제8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역에 힘이 되는 건전한 비판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2. 9.

대덕구청장 박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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