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서부두 매립지에서 제2차 정례회 개의, 퍼포먼스 등 이어져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소 ‧ 대법원 ‧ 행정안전부에 전달 예정

【당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당진시의회가 오는 12일 11시에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개의하게 된 배경은 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지는 한편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 당위성과 매립지의 부당한 평택시 귀속결정 사실을 다시한번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위원회별 심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당진시의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관한 경과 보고를 청취한 뒤 시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발의한「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당진땅 수호 의지를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당진시민들이 참석하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당진땅 찾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다고 알려졌다.

김기재 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한 뒤“부당하게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서부두 매립지에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17만 당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반드시 당진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김종식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하나로 똘똘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날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호소하면서“마지막까지 당진땅 사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현재 당진시는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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