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ㆍ강경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일 개최된 제290회 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 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 이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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