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 23년의 징역형과 320억 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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