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

【제천=코리아플러스】 김미선 ㆍ 강경화 기자 = 제천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실시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제천시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세무공무원이 제천세무서에 상주해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토록 출장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천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무관할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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