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사업은 3일부터 11월13일까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원=코리아플러스】 차동철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인명피해 및 농작물 손실에 대한 피해를 돕기 위한 피해보상사업을 13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상사업은 지난해 총 113명, 약 4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피해보상사업의 총 사업비는 50백만원이다.

피해보상은 ▲피해신청액의 최대80%까지 보상(1회 최대 5백만원)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업활동 및 생활활동 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창원시에 거주지 및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지원신청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여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난해 27개농가, 약 5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보조금90백만원에 자부담(40%) 비용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원은 창원시에 거주지 및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시설비의 60%(농가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내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반복 피해가 있는지 여부, 설치시설 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 고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다.

관련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 환경관리담당으로 하면 된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활동 장려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줄이기 활동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안전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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