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세종시 충광농원 사태 해결 위해 두 팔 걷어 붙여’

국회 김중로 의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 총선에서 지역 내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오‧폐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세종시가 관내 축사건축허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세종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질적인 환경오염을 개선하기는커녕 지역주민들을 오염된 하천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충광농원’은 작은 규모의 한센인 정착촌으로 출발해 약 50여년 동안 기업형 축산단지로 확장한 대규모 축사로서 지역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여전히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악취와 오‧폐수를 야기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세종시 총선을 위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사무실을 개소한 김중로 의원은 최근 인근 주민들과 충광농원 오‧폐수 방류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충광농원의 오‧폐수가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주민들의 제보로 드러난 충광농원의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이다”면서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중로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충광농원의 가축사육 숫자는 약 45만 마리로서 가축분뇨 배출량은 일일 114.91㎥에 이른다.

세종시는 분뇨처리 비용에 매년 약 17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2억7천5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종시의 단속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충광농원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건수는 5년간 5건(과태료 3건, 고발 2건 2019년7월까지의 자료)이며 과태료 총액은 150만 원에 불과했다.

세종시는‘충광농원’사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공식질의에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충광농원 내 시설개선, 지도점검(5년간, 30건), 악취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으며, 민원도 상당부문 감소되었습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세종시는 향후 인구 100만으로 성장할 도시임에도 시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환경참사가 발생했다”며,“세종시가 농장 이전 혹은 최첨단 유기농 사육시설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납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광농원 악취 개선과 오‧폐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이번 점검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충광농원에서 비롯된 환경오염 문제가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며,“충광농원 실태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부강면 주민들을 만나 반드시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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