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 시 저금리 융자 지원

【충북=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북도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350여동의 물량을 확보하고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은 2월 12일까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시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농촌지역(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역) 거주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NH 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준다.

사업자로 선정 시,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문의 및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건축부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043-220-4484)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는 빈집정비사업,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등을 통해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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