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검찰이 송철호 울산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의 전결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반대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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