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중로 의원 “행복도시법 개정해 전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해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정부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가운데 법무부와 여가부의 이전 계획은 여전히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구호가 허울뿐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에 각각 확인한 결과 부처 이전에 관한 주제로 진행중인 논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행복도시법’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는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도 과거 이전 제외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동 법률 개정을 통해 삭제했고, 과기부 역시 지난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다.

물론 전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부처 특성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보와 밀접한 외교·통일·국방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법무부와 여가부는 여전히 서울을 고집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박모씨는 “중앙부처가 대부분 세종으로이전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만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며, “동료들끼리는 여가부 인원이 적은 탓에 실수로 이전대상에서 빠뜨린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김중로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계획도 없는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있는지 큰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또한, “아무쪼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와대 와 국회 본원 역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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