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 사업자의 이윤보다 도민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행정을 원한다.”

서산 산폐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이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오스카빌아파트대책위원회,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지곡면환경지킴이단, 서산지킴이단 주최로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폐기물매립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단체, 충남지역 각 진보정당 관계자, 충남도의원 , 서산충남지역 아파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실시계획에 충남도가 명시한 ‘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할 것’ 이라는 부가조건은, 사업자가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과다산정하여 외지 폐기물을 유입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확답을 받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행위였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과정에서 영업범위 제한이 불가하다는 법조항만을 우선시해, 서산시 , 충남도에게 제한조건의 해제를 주문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 권고 ) 통보 ’ 했다 .

이에 행정기관으로써 제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아닌 법기준만을 우선시한 판단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감사원의 조치는 시정요구, 징계요구 등의 강제적인 처분이 아니라 ‘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법 34 조의 2)’ 에 해당하는 권고( 통보 ) 였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 감사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우선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 충남도지사가 판단해서 알아서 조치하시라’ 는 내용이다

피감기관인 서산시, 충남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 권고 ( 통보 )’ 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집행계획을 내면 되는 것이었다.

즉 “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송부하면 되는 것이었고 실제 서산의 주민단체, 시민단체는 서산시, 충남도에 그렇게 주문했다.

그런데 강제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대응방법인 ‘ 재심의 청구’ 를 하였고 , 감사원은 ‘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재심의 청구는 심사대상이 안된다.’ 는 의미로 각하통보서를 보냈다.

그런데 충남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로 ‘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며 1 월 31 일에 산단계획 상의 산단 내 매립조건을 삭제해버렸다.

양승조 도지사는 주민들과의 대화, 기자회견 ,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 산단 내 매립’, ‘ 해당 지역 폐기물은 해당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을 약속하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산단 내 매립 부가조건 삭제는 그동안 도지사가 해왔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자 동시에, 산단계획이 변경될 경우 향후 행정소송이 무의미해지며, 최종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는 2 월 3 일 주민 ,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 충남도의 산단계획 부가조건 삭제는 졸속행정이었다”, “ 경솔한 일처리였다고 생각한다.” 며 다시 되돌릴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이 이뤄진지 불과 이틀만에 “ 행정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쉽게 바꿀 수 없다”, “ 충남도가 책임질 것이 없다” 며 태도가 돌변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며 “ 국가재난 시기에 이래야 되겠냐?” 며 주민들을 나무랬다.

관계기관에게 또 한번 기만당한 서산시민들은 7일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한석화 오스카빌아파트대책위원장은 2017 년에 이어 두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도지사가 이렇게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할 수 있는 근저에는, 서산 산폐장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싸움을 “ 도민 중 극히 일부의 항의”, “ 지들이 뛰어봤자 벼룩” 이라는 관료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계산법 하에 취한 태도라고 보여진다.

또 환경현안은 매우 골치아픈 문제인데 개별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편한대로 대응하다보면 결국 행정권력이 이긴다는 자만감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무비판적으로 용인된다면 도 내의 모든 환경사안에 유사한 기준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이에사업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제한조건 삭제를 되돌리고, 행정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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