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비용 18억원! 시민들의 혈세로 또다시 치러지게 되었다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천안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정치후보들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비용 18억원! 시민들의 혈세로 또다시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인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천안KYC,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여성의전화,천안여성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한빛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책임있는 정치후보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보궐선거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책임있는 정치후보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보궐선거 규정을 강화하라! 천안시장 보궐선거비용 18억원! 시민들의 혈세로 또다시 치러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18억원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다시 치뤄지게 되었다.(대전MBC 2019.12.13.)천안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구속 영장까지 발부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공천을 반대한 바 있다.(천시협 성명서 2018.4.27.)

당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박완주 위원장)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전략공천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판단과는 정반대로 1년 4개월 14일만에 구본영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함께 천안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왜곡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괜찮다는 변명과 함께 앞 다퉈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나눠야 할 박완주 국회의원도 다시금 출마 선언을 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괜찮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묻는다.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충남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도지정 문화재 제13호 홍양호 선생 묘소, 2019년 10월 1차, 2019년 12월 2차 도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 불허됨)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구본영 전 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약 1주일 앞두고서 개발업자(시행자)와 협약식을 체결한 것(2019.11.8)이 시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의혹을 줄 수 있다라는 상식을 왜 배제시키고 있는가?

또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재직 시절 터져 나온 천안시체육회 비리 (2017.8.21, 동양일보, 천안시체육회 비리의혹)에서 보듯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천안시체육회의 각종 비리의혹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19년 7월 26일, 구본영 전 시장의 판결문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돈을 수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00의 요구대로 김00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여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김00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김00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인 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기부자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행위는 매관매직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정치인은 돈 관계에 있어 깨끗해야 하고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중대한 잘못’임을 넘어서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임을 명시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런 1,2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그 도덕성을 스스로 타락시켰다.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구본영 전 천안시장(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은 뒤늦은 법집행으로 재판 기간 동안 시장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중앙당과 공조하여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경선이 원칙인 당헌을 무시하였고 전략공천을 강행하여 혈세를 낭비하였다. 또한, 선출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재해석’하여 아무런 성찰없이 우후죽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성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천시협은 시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공익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치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정치 제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직 후보 공천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데 일조한 실체적,도덕적 책임있는 정치인이 공천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보궐선거 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보궐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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