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위한 균특법 통과되어야!”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첫 번째 공약으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으로 천안 발전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문 예비후보는 “도의원 2차례 등 지역이 키운 지역 인재로서, 누구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에 힘을 쏟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산업화, 세계화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균형의 길”이라며 “천안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100만 시대, 새로운 천안 발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문 예비후보는 “그 동안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고민했던 국가와 천안의 발전 방향을 공약화하여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개혁과제이자,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보수 정권 10년간 역행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균형발전 후퇴로 인해 수도권은 더 비대화 되었고, 지방은 축소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정신에 맞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하며, 저는 오늘 지방분권·균형발전 7대 공약을 발표함과 함께 중앙당에도 정책제안을 하겠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천안을 중부권 제1도시,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시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종문 예비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충남·대전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예비후보는 “대전·충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국토 균형발전, 공기업 지방이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종민, 박범계 의원이 작년 7월과 10월에 차례로 충남·대전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 했음에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특히나 중국과 교류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2월 임시 국회가 민생법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예비후보가 발표 한 첫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젊은정치 ! 지역일꾼 ! 김종문의 약속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으로 천안 발전의 문을 열겠습니다.

-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7대 공약

[ 현황과 문제점 ]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과밀 심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국토 면적은 11.8%에 불과한 반면, 2020년 1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51,847,509명, 수도권 인구 25,939,996명으로 50.03%

대 기업의 74%, 100대 기업의 78%, 연구·개발투자 65%, 신용카드 사용액 85%, 신규 고용의 65%, 고용보험의 신규 취득자 61%가 수도권 몰려(‘20.02.03, 균형발전포럼 발표)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점

-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계승 거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위상 약화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초래

-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부재

- [이명박정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0)”으로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해제

-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실현 등을 위해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1차~7차)과제의 30.5%(139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 연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지역균형발전전력 공동연구 자료 참조

[ 개선을 위한 김종문 예비후보의 공약 ]

❶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30%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

- 2020년 1월부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5%⇒21%로 확대. 약 5.1조원의 지방세수 확대 예상

- 그러나, 법률기준상 46,005개 사무중 국가사무 68%(31,161개), 지방사무 32%(14,844개) 비중에 비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비중은 78.3% : 21.7%(2019년 기준)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170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있음(※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 홍종현)

⇒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400개 사무가 2021년 1월부터 일시에 지방에 이양될 상황임

향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30%까지 확대(연간 약 7조 7,076억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지방으로 이전) ※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세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9%p 추가 상승분 추정

세수가 지방세로 이전 될수록 ‘지자체장의 재정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도시공원일몰제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녹지보전, 난개발 방지 등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음

【실천방안】

⇒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 70%: 지방소비세 30% 비중 바꾸는 세법 개정안 발의

⇒ 기획재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통해 추가적인 확보 방안 모색

❷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한 ‘지방행정·재정영향 평가제’ 실시

【세부 내용 설명】

-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해 지방에 미치는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

헌법적 가치임에도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지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갖는 것

【실천방안】

⇒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영향평가연구원’을 신설하고,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❸ 천안특례시 지정 추진

【세부 내용 설명】

- 정부는 2019년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현재 심의 중에 있음

- 특례시의 경우 189개의 중앙사무 이양이 예상되고, 조직 및 재정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음

지역의 경우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하고, 비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바꾸면, 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천안시의 경우에도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맞춤형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 수 있음

【실천방안】

⇒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뿐 아니라, 야당의 박명재 의원, 정동영 의원 등도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요원한 상황

⇒ 21대 국회에서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을 발의함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의원 통과를 위한 연대모임 추진

❹ 대학·로스쿨·의전원 등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세부 내용 설명】

‘19.11.1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모집정원 10% 이상 선발 의무화 추진)했음

지방인재 추가적인 확대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천방안】

⇒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추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을 통해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등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❺ 대전·충남 혁신도시 및 수출자유구역 지정 추진

【세부 내용 설명】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경기 평택일원), 충북, 광양만, 동해안권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되고 있음, 충남지역에는 혁신도시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도 없는 상황임

【실천방안】

⇒ 20대 국회에서 균특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발의

⇒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국회 토론회 개최

❻ 세종시 국회 이전 및 청와대 분원 추진

【세부 내용 설명】

대전총국 여론조사(02.03 발표) 결과를 보면, 대전·충남지역 유권자의 53.4%가 ‘지역균형 발전정책 못했다’고 답변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 :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 7만 2천명이 지방으로 이동 할 것 ⇒ 충청권 인구 5만 3천명 증가

충청지역 등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는 5조 7,811억원에 이를 것

여론도 찬성: () 49.9% 찬성, 44.8% 반대 (전문가) 64.9% 찬성, 35.1% 반대

【실천방안】

⇒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 필요 :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헌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안발의

⇒ 개헌 논의 촉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추진

❼ 지방분권·균형발전 지속 연구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개설

【세부 내용 설명】

국회의원 10명의 참여(2개 당 이상의 소속의원 필요)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국회사무처 지원을 받아 의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을 할 수 있음

및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가치를 함께 연구할 국회의원을 모으는 것은 물론, 토론회 개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정책 보고서 등을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정책,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입법이 가능함

【실천방안】

⇒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10명 이상의 의원 및 지방발전연구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가칭)지방분권·균형발전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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