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수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김진기 과장은 “이 법안의 시행기간 동안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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