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김경수 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며 "피고인들의 유ㆍ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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