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청소 기간 연장 … 현실 여건 반영한 관리기준 마련

【부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1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구청에서 온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물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는 데 1년에 한 번이지만 18만 원이 넘는 청소 수수료가 큰 부담이다.

그런데 최근 김 씨 가게 옆에 신축한 음식점은 규모가 훨씬 큰 데도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만6천 원이라고 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김 씨는 구청에 문의했다.

김 씨와 같은 사례가 생긴 데는 지난 2012년 개정된 하수도법 때문이다.

영세상인들을 위해 환경부는 일반음식점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 기준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예를 들어 2012년 이전의 200㎡ 일반음식점은 정화조 용량 80인 이상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35인이면 된다.

그런데 연 1회 이상인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는 그대로여서 2012년 이전 건축물의 업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80인용 정화조는 청소 수수료가 18만1800원인데 35인용은 절반 수준인 9만6300원이기 때문이다.

상업건물의 정화조는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신축하지 않는 이상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기 어렵다 보니 2012년 이전 건축물 건축주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홍순헌 해운대구 구청장은 1월 말 환경부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 연장’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현재 법령에 따라 처리용량기준 보다 3배 이상 큰 정화조는 내부청소 기간을 6개월 연장해줘서 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하수도법에 불명확하게 정의된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비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구는 정화조 철거가 예정된 경우 ‘3개월 연장’, 건물 전체 사용 중지일 경우 ‘1년 연장’, 건물 부분사용 중지일 경우 ‘연장기간 산정 후 3개월 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정화조 청소비용을 줄여 주민 부담이 줄뿐 아니라 현실 여건에 맞게 분뇨수거량을 적정 관리할 수 있어 지구환경 부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2007년에도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던 불합리한 정화조 관련 법 개정을 끌어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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